육성회비 대폭 인상막아야/이용우(소리)

육성회비 대폭 인상막아야/이용우(소리)

이용우 기자 기자
입력 1993-02-25 00:00
수정 199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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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접어들면서 중고등학교의 육성회비를 비롯,대학등록금마저 대폭 인상되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임금인상이나 각종 수입등이 물가상승을 훨씬 못미치는 현실에서 대학등록금은 최소 15%,육성회비등은 25%씩이나 인상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새학기를 맞아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의 육성회비가 3월부터 24.5%인상된다.이에따라 중학교 육성회비는 월 5천9백원에서 7천4백원으로,고등학교는 7천8백90원에서 9천9백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의 찬조금품및 잡부금 징수가 금지된데 따른 학교운영비 충당을 위해서는 이같은 육성회비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중고교육성회비인상은 그동안 육성회비 인상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타시도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전국이 서울시교육청과 비슷한 수준에서 육성회비를 조정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지난 71년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74년의 고교평준화 시책에 따라 학생들의 납입금을 공·사립간 동일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그간 사학들이 재정난을 겪어왔고 이에따른 재정결함보조 등 국고보조가 해마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때 학부모들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여기에다 대학입시가 끝나자마자 사립대학들은 신입생 입학금을 비롯하여 등록금을 최저 15%에서 18%까지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이에대해 일부대학에서는 학생회에서 강력하게 반발,10%이하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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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사업이란 미명아래 학교만 세워놓고 학교운영에 따른 재단전입금 배정에는 철저히 인색하면서 국고보조금과 학부모부담에만 의존하는 사학의 자성과 자립을 촉구하는 뜻에서라도 육성회비와 등록금의 대폭인상은 저지되어야 한다.<경기도의회 문교위원 전문위원>
1993-0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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