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뒤 뺑소니/교통과 경관 영장

음주 사고뒤 뺑소니/교통과 경관 영장

입력 1993-02-24 00:00
수정 1993-02-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방배경찰서는 23일 관악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반장 권부웅경위(51)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경위는 21일 하오11시50분쯤 서초구 방배2동 427 관악경찰서 뒤편 주택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서울1보 6217호 쏘나타승용차를 몰고가다 주차해 있던 프린스승용차(차주 박일수·42)등 차량5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1백5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2-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