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입금 수수료징수 확대/타지점 자기구좌송금도 3백원 내야

무통장입금 수수료징수 확대/타지점 자기구좌송금도 3백원 내야

입력 1993-02-21 00:00
수정 199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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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등 10개은,내일부터 시행

오는 22일부터 동일지역내의 다른 은행지점에 통장없이 온라인으로 송금할 경우 다른 사람의 구좌는 물론 자기 명의 구좌에 입금하더라도 건당 3백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상업·서울신탁·외환·한미등 10개은행은 금리인하에 따른 수지보전의 하나로 이같은 2단계 은행수수료 현실화방안을 당초보다 한달 앞당겨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온라인 송금의 경우 기존 같은 은행이라도 지역이 다르면 수수료를 내왔으며 이번 조치로 같은 시·도내의 지점에서 무통장 입금시킬 때도 송금시마다3백원의 수수료를 물게됐다.

무통장 송금시 송금대상 통장이 저축예금이거나 보통예금일 경우에 수수료를 부과하며 정기적금이나 당좌예금·가계종합예금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자기앞수표의 발행시에는 정액수표 1장당 50원,일반수표는 2백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현금자동인출기(CD)를 이용해 자기앞수표를 5백만원까지 빼내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CD기를 이용해 다른 시·도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도 건당 3백원의 수수료를 받고 구좌를 이체할 경우 10만원이하면 3백원,다시 10만원이 추가될 때마다 1백원의 수수료를 더 받되 전체 수수료가 1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부도어음의 처리에 5천원,담보조사때 1만원,신용조사때 3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제일·한일·조흥·신한은행등은 23일부터,10개 지방은행은 24일부터 이같은 수수료를 받는다.
1993-0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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