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대상 확대/껌·담배등 17개품목 지정/환경연 공청회

“폐기물부담금 대상 확대/껌·담배등 17개품목 지정/환경연 공청회

입력 1993-02-20 00:00
수정 199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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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폐기물부담금대상을 넓혀 담배 껌 부동액등도 이에 포함시키고 종이팩 가전제품등에 대한 예치금 요율을 크게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19일 제기됐다.

한국폐기물학회는 이날 서울 불광동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폐기물처리비용분담에 관한 공청회」에서 환경처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폐기물예치금과 부담금제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안에 따르면 폐기물부담금대상에는 담배 껌 전지 나무젓가락등 1회용품과 화장품용기등 17개품목을 지정했으며 부담금은 담배의 경우 한갑에 40원,껌은 한개당 0.8원씩을 물리는등 이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안해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폐기물예치금대상은 현재 시행되고있는 종이팩 알루미늄 캔등 9개품목에다 형광등 냉장고등 5개품목을 추가하고 예치금요율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개당 2∼6천원까지 부담시키는등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3-0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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