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장 등 7명 징계 통보/비자금수수

공진청장 등 7명 징계 통보/비자금수수

입력 1993-02-19 00:00
수정 199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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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신 청장 사표제출

현대중공업 비자금 수뢰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1부(이종찬부장검사)는 18일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신국환공업진흥청장등 관련공무원과 은행간부등 7명에 대해 면직처분등의 징계조치를 취해줄것을 상공부등 해당기관에 통보했으나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신청장등의 비리사실이 확인됐으나 액수가 적고 즉시 되돌려준 점으로 보아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보기 어려워 사법처리 없이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신국환 공업진흥청장은 이날 현대중공업 비자금 수수사건과 관련,한봉수 상공부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1993-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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