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대 신중경교수 해공선생 장손 확인/서울가정법원

천진대 신중경교수 해공선생 장손 확인/서울가정법원

입력 1993-02-19 00:00
수정 199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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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18일 중국 천진대학교수 신중경씨(54)가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증언등을 종합한 결과 신씨가 해공 신익희선생의 외아들인 신하균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천진대학에서 재료공학을 강의하는 신씨는 지난해 8월 23일 윤활유 첨가제의 한·중 합작생산문제와 관련해 46년만에 고국을 방문,10여일동안 머물면서 자신이 해공선생의 장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1993-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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