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정보통신망 가입자번호관리 기준 제정/사업체마다 전담부서 새로 설치/비밀번호 수시교체 권장 하도록/전문가,“기존형법 한계… 처벌법제정 해야”
체신부는 (주)데이콤의 「천리안」서비스를 이용한 청와대사칭사건과 관련,정보통신서비스의 가입자번호도용 방지대책의 하나로 사업자들에게 「가입자번호관리기준」을 제정,시행토록 조치했다.
체신부는 17일 청와대사칭사건이 데이콤측의 가입번호관리가 허술한데 근본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PC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가입자번호 관리기준제정지침」을 마련,관련업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사업자들이 비밀번호변경절차,이용자번호(ID)관리강화,가입자번호 관리조직,이용자홍보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입자번호관리기준을 제정,이용약관에 반영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체신부는 한국통신(KT메일),데이콤(천리안)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한국PC통신(하이텔),포스데이타(포스서브)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이같은 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비밀번호변경은 가입자가 단말기를 통해 직접 변경토록 하고 가입자가 서면이나 전화로 번호변경을 요청할 때는 관리자결재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본인임을 반드시 확인하며 지방사무소 아닌 본사담당부서에서만 처리토록 했다.
또 이용자번호및 이름은 지금까지 단말기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 모든 가입자의 이용자번호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만 공개토록 했다.
이와함께 각 사업자는 가입자번호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가입자번호의 도용방지를 위해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할 것을 서비스안내,요금청구서,고객정보지등을 통해 권장하도록 했다.
체신부는 이밖에도 건전한 정보문화정착을 위해 타인의 가입자번호를 이용하는등 불량행위자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업자간에 상호 교환함으로써 서비스가입을 봉쇄하는등 공동대응해 나가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가입자번호도용과 같은 컴퓨터관련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형법등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가 곤란하므로 컴퓨터범죄처벌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체신부는 (주)데이콤의 「천리안」서비스를 이용한 청와대사칭사건과 관련,정보통신서비스의 가입자번호도용 방지대책의 하나로 사업자들에게 「가입자번호관리기준」을 제정,시행토록 조치했다.
체신부는 17일 청와대사칭사건이 데이콤측의 가입번호관리가 허술한데 근본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PC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가입자번호 관리기준제정지침」을 마련,관련업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사업자들이 비밀번호변경절차,이용자번호(ID)관리강화,가입자번호 관리조직,이용자홍보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입자번호관리기준을 제정,이용약관에 반영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체신부는 한국통신(KT메일),데이콤(천리안)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한국PC통신(하이텔),포스데이타(포스서브)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이같은 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비밀번호변경은 가입자가 단말기를 통해 직접 변경토록 하고 가입자가 서면이나 전화로 번호변경을 요청할 때는 관리자결재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본인임을 반드시 확인하며 지방사무소 아닌 본사담당부서에서만 처리토록 했다.
또 이용자번호및 이름은 지금까지 단말기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 모든 가입자의 이용자번호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만 공개토록 했다.
이와함께 각 사업자는 가입자번호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가입자번호의 도용방지를 위해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할 것을 서비스안내,요금청구서,고객정보지등을 통해 권장하도록 했다.
체신부는 이밖에도 건전한 정보문화정착을 위해 타인의 가입자번호를 이용하는등 불량행위자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업자간에 상호 교환함으로써 서비스가입을 봉쇄하는등 공동대응해 나가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가입자번호도용과 같은 컴퓨터관련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형법등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가 곤란하므로 컴퓨터범죄처벌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1993-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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