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표창 총무처 합동민원실(민원행정 수범기관:6)

대통령표창 총무처 합동민원실(민원행정 수범기관:6)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1993-02-18 00:00
수정 199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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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됐던 민원재심기능 부활/“불가능” 판정 48건중 44건 해결/진성서 등 고질 민원 최종처리 창구역할/“기쁨주고 사랑받는 민원실” 만들기 온힘/합동민원실의 기능 일반인에 적극 홍보도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은 일반 부처의 민원실과는 다른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이곳에서는 일반인들의 허가민원이나 증명민원 등을 취급하지 않는다.

대신 각 부처 민원실에서 해결이 되지않는 고충민원이나 진정서 등의 고질적인 민원만을 취급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안에 설치된 「최종민원창구」인 셈이며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대통령비서실이나 총리실 등의 민원도 99%는 이곳에서 처리한다.

합동민원실은 정부 각급민원실의 민원창구검사·전화친절도조사 등 민원지도검사및 총괄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합동민원실은 지난해 그동안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민원재심기능을 부활시켰다.

이에따라 일반적인 업무추진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적 민원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했다.

합동민원실은 처리가 사실상불가능했던 고충민원 48건을 민원재심 본회의에 상정,44건(92%)은 해결했다.

그중 한가지 예를 들면 지체부자유자를 양육하고 있어 사실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A여승의 경우 단독세대라는 이유로 주택조합원으로의 참여를 거부당했으나 주택개발사업의 목적이 투기방지에 있는 만큼 합동민원실에는 각급 민원실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질민원」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때문에 겪는 애로도 많다.

합동민원실의 근무자세는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로써 봉사,「기쁨주고 사랑받는 민원실만들기」이다.

손정민원실장은 『민원해결은 공무원의 정신자세에 달려있으므로 모든 직원이 봉사자세를 몸에 배도록 하는데 최대한 힘쓰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합동민원실이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감안,지난해 12월에는 서울역 만남의 광장에 설치된 홍보비디오에 이곳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합동민원실은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민원행정수범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유상덕기자>
1993-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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