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부장판사)는 16일 연세대 법대동문회장이며 이 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둔 김병헌변호사(57)가 교육부등을 상대로 낸 연세대 송재총장의 임명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학부모인 원고의 지위가 총장무효를 다룰 자격이 없다』며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중국적을 이유로 송총장이 총장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원고가 학부모의 신분으로 교수·총장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룰 자격이 없는데다 소송결과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각하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중국적을 이유로 송총장이 총장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원고가 학부모의 신분으로 교수·총장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룰 자격이 없는데다 소송결과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각하이유를 밝혔다.
1993-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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