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협약 상반기 가입/5개 한약재원료 규제유보 조건

야생동물협약 상반기 가입/5개 한약재원료 규제유보 조건

입력 1993-02-17 00:00
수정 199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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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상반기중 「멸종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웅담등 한약재의 주요 원료 5개 품목을 사용규제 대상품목에서 유보하는 조건으로 가입키로 했다.

16일 보사부와 환경처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영국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남획하거나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입하는 국가에 대해 최혜국특혜철폐와 통상관련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펠리법안」이 제안되는 등 야생동물 보호가 새로운 무역규제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웅담·사향·호골(호랑이뼈)·구판(거북이등)·천산갑등 5개 품목은 규제대상에서 유보하는 조건으로 올상반기중 CITES에 가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993-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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