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외무부장관은 지난 12일 도널드 그레그 주한 미대사에게 한미 통상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외무부가 16일 발표했다.
이장관은 이 서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같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종합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의해 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협상국(PFC)으로 지정할 경우 국내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관은 이 서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같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종합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의해 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협상국(PFC)으로 지정할 경우 국내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3-02-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