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중 절도는 범의 미약”/지법,전과10범에 영장기각(조약돌)

“생리중 절도는 범의 미약”/지법,전과10범에 영장기각(조약돌)

입력 1993-02-15 00:00
수정 199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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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윤홍근판사는 14일 백화점에서 손님의 지갑을 훔치다 붙잡힌 신모씨(26·여·절도전과10범)에 대해 강남경찰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습절도)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당시 신씨가 생리중으로 심신이 불안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기각.

윤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죄질이 나쁘고 동종전과전력이 있으나 생리중으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재물에 욕심이 있어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3-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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