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내노동수첩제」 적극 검토/노동부/도급업체 근로자 보호위해

「가내노동수첩제」 적극 검토/노동부/도급업체 근로자 보호위해

입력 1993-02-15 00:00
수정 199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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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공장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집안에서 도급형태로 일하는 가내노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4일 『봉제·완구등 일반근로자들이 꺼리는 취약업종에서 가내노동에 의한 하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가내노동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못해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의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법제정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우선 올해 각 지방사무소별로 대학·연구소등에 의뢰해 가내노동 실태파악을 마친후 세미나와 공청회등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1993-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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