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 신도들로부터 34억원을 헌납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다미선교회 이장림목사(46)는 13일 구속당시 검찰에 압수당한 현금·자기앞수표등 1억9천여만원 및 3억원이 입금돼있는 환매채 통장 4개를 돌려달라는 압수물 가환부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1993-0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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