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비 유출 5명에 실형/보통군사법원 선고

군장비 유출 5명에 실형/보통군사법원 선고

입력 1993-02-13 00:00
수정 199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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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최용규기자】 육군보통군사법원(재판장 노연웅준장)은 12일 육군 군수사령부 군장비불법유출사건 선거공판을 열고 전 부산지구헌병대장 박호길대령(51)과 전 중앙수집근무대장 신치동(47),당시 중앙수집근무대장 김영이중령(46)등 3명에게 군용물횡령죄를 적용,각각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김중령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추가해 추징금 1천5백만원을 병과했다.

재판부는 또 군용물횡령,공문서위조및동행사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중앙수집소출납관 권병덕소령(34)과 전 군수사헌병대 황판근상사(38)등 2명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전 중앙수집소출납관 박균삼소령(39)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군용물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군무원 정지윤(5급)·강호출씨(6급)등 2명에게도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군무원 김종순(6급)·김선웅씨(7급)등 2명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1993-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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