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사 등 상대 손배소
만성간염으로 입원해 있다 먹는 무좀약인 「니조랄」을 복용한뒤 90년 2월 사망한 홍세충씨(당시 41세)의 유족들은 12일 순천향병원 의사 김모씨등 2명과 병원을 상대로 모두 2억8백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먹는 무좀약이 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의료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담당의사들이 부주의로 이 약을 간염환자에게 복용시킨 것은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만성간염으로 입원해 있다 먹는 무좀약인 「니조랄」을 복용한뒤 90년 2월 사망한 홍세충씨(당시 41세)의 유족들은 12일 순천향병원 의사 김모씨등 2명과 병원을 상대로 모두 2억8백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먹는 무좀약이 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의료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담당의사들이 부주의로 이 약을 간염환자에게 복용시킨 것은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했다.
1993-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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