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경피고 사형구형/간첩단사건

최호경피고 사형구형/간첩단사건

입력 1993-02-11 00:00
수정 199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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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10일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 산하 「1995년 위원회」총책 최호경피고인(36·신발노점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대남 적화노선에 동조하는 반국가적 강령아래 조직원들을 규합,북한에 조직원들을 보내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등 국헌을 문란케 하고도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3-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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