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씨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시정 발전부문 수상(모범공무원)

김길영씨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시정 발전부문 수상(모범공무원)

입력 1993-02-11 00:00
수정 199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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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공법변경 등 예산절감 기여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토목2부에 근무하는 김길영씨(지방토목기사)는 각종 도로공사에서 공법이나 기초설계를 변경,시예산을 절감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89년 너비 29m,길이 7백50m의 양평교를 건설할 때에는 목동지구의 지하공동구와 만나는 부분을 강관파이프에서 공동구와 같은형태의 박스형으로 기초공법을 변경,4천2백만원상당의 공사비를 줄였다.

이와함께 서부간선도로와 양평교를 잇는 연결도로를 함께 착공해 이 일대의 교통체증을 줄이면서 일괄공사로 1억8천만원의 사업비 절감효과도 가져왔다.

이어 그는 91년에 신정교와 신도림역사이 너비 16m,길이 9백70m의 도로를 뚫으면서 사유지를 지나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해 당초 토지보상비로 책정한 5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줄이기도 했다.

이때 공사감독을 맡은 김씨는 자정과 새벽 5시사이에 진행되는 공사현장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 철저한 현장관리에 힘써 한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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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2-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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