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들의 취업규칙신고와 이에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9일 기업들의 취업규칙 미신고와 허술한 심사가 노사분쟁의 큰 요인이 돼왔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1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취업규칙 신고를 받아 정밀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기간까지 미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6·11월 두차례에 걸쳐사업처리키로했다.
노동부는 9일 기업들의 취업규칙 미신고와 허술한 심사가 노사분쟁의 큰 요인이 돼왔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1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취업규칙 신고를 받아 정밀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기간까지 미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6·11월 두차례에 걸쳐사업처리키로했다.
1993-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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