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조리 은행장 문책/은감원/「꺾기」등 막게 연중 특별감찰 실시

대출부조리 은행장 문책/은감원/「꺾기」등 막게 연중 특별감찰 실시

입력 1993-02-07 00:00
수정 199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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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꺾기를 막기위해 연중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적발된 은행은 은행장을 포함,관련임직원을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김명호감독원장은 6일 전국 29개 은행장회의를 긴급소집,『꺾기등 불건전 금융행위를 삼가해 달라』며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김원장은 『각 은행에 특별감찰반을 두어 자체운영하도록 하고 불건전 금융관행여부를 묻는 설문서를 점포에 비치해 신규거래업체가 이를 작성한뒤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감독원에 송부하라』고 지시했다.

감독원은 또 각 은행 주요점포의 여·수신동향을 온라인망으로 상시파악해 불건전징후를 조기발견,시정조치하고 원내에 설치된 고발센터를 기업들이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불건전 금융행위는 꺾기를 비롯,비공식적인 사례비요구및 타입대등이다.

지난87년 8월부터 꺾기를 규제해온 감독원은 기업의 자금난이 심했던 지난 91년 10원부터 92년4월까지 4차례에 걸친 특별검사를 통해 1백28개 은행점포가 3백39개 업체에 대해 꺾기를 자행한 사실을 적발,관련자를 문책조치했었다.특히 지난해 1∼9월중 실시한 꺾기특검에서 35개 국내외 은행이 3백12개 업체에 대해 대출을 미끼로 예금을 강요한 금액은 무려 1천7백69억원에 달했다.
1993-0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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