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5일 지방세법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지난해 공장 가동으로 소음등 환경공해가 발생하는 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인접한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인정키로 하고 이를 토지초과이득세법등 관계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일괄적으로 비업무용으로 판정,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및 인접 토지에 대해 취득세등을 중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기업들의 조세저항을 야기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토지초과이득세법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지난해 공장 가동으로 소음등 환경공해가 발생하는 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인접한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인정키로 하고 이를 토지초과이득세법등 관계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일괄적으로 비업무용으로 판정,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및 인접 토지에 대해 취득세등을 중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기업들의 조세저항을 야기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토지초과이득세법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3-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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