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의신청제 개정추진/특허등록후 6개월내로 시기 제한

특허 이의신청제 개정추진/특허등록후 6개월내로 시기 제한

입력 1993-02-05 00:00
수정 1993-02-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사처리기간 석달정도 단축 효과

특허청은 특허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이의신청제도를 현행 등록이전에서 등록이후 6개월안에 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심사를 거쳐 등록전 일반인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출원의 심사처리기간을 늦춘다는 판단에 따라 연내로 법개정작업을 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만9천3백16건의 공고된 특허및 실용신안가운데 이의신청은 1백65건이며 이의성립은 57건으로 전체의 0.3%를 차지,신청률과 성립률이 매우 낮아 본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난해 2년8개월 걸리던 심사처리 기간을 3개월정도 앞당길 수 있어 심사관 30여명의 증원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독일등에서는 이미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특허법통일화조약에서도 빠른 권리부여를 위해 등록후 6개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한편 특허청은 이의신청시기의 변경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를 부실권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기간동안에는 임시보호권리를 인정하는등의 보완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1993-02-0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