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투자 확대 기업·개인까지 허용/4월부터 시행

해외증권투자 확대 기업·개인까지 허용/4월부터 시행

입력 1993-02-05 00:00
수정 199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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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4월부터 일반기업 및 개인투자가도 투자신탁회사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증권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증권 투자대상 기관투자가의 범위도 현재 증권·투신·보험사에 단자·연기금 등이 추가된다.

재무부는 4일 주식시장 개방에 따른 외화자금유입대책의 하나로 이같이 해외투자 촉진방안을 확정,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2·4분기중 일반기업 및 개인투자가의 해외간접 증권투자를 허용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한국·대한·국민 등 3개 투신사에 회사당 5천만달러씩 모두 1억5천만달러의 펀드를 설정키로 했다.

1993-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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