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침해범 구속수사/대검

지적소유권 침해범 구속수사/대검

입력 1993-02-04 00:00
수정 199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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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설치,가짜상표,SW복제 등 단속

검찰은 미국등 외국과 최근 통상마찰의 초점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해 대검찰청에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서익원형사부장)를 설치,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또 3일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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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3일 지적소유권보호관련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합수본부장을 중심으로 경제기획원·외무부·상공부·문화부·과기처·공보처·국세청·특허청·경찰청등 10개 유관기관 실무국장으로 구성된 「단속지도협의회」와 산하에 「지역합동수사반」과 「지역수사지도협의회」등을 두고 관련사범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1993-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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