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301조」 부활법안 상정/상원무역소위장

미 의회,「301조」 부활법안 상정/상원무역소위장

입력 1993-02-04 00:00
수정 199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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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이행법안도 제출/클린턴 강경통상정책 뒷받침… 통과될듯/일 등 대미흑자국 큰 타격 예상

【워싱턴 교도 연합】 미상원 무역소위의 맥스 바커스 위원장(민·몬태나)은 2일(현지시각) 일본 등 「차별적 대미 통상 정책」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미통상법 수퍼 301조를 부활시켜 적용하는 한편 기존 무역협정도 강제 이행케 하는 내용의 강경 통상법안 2건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빌 클린턴 행정부가 통상 마찰과 관련해 출범 초기부터 일본 등에 대해 전례없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바커스 위원장은 이날 의회에 이들 법안을 상정하게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미수출 시장 확대가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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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출된 법안은 수퍼 301조 부활 적용과 관련해 발효 시한을 그간의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또한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엄정 이행토록 하는 무역협정이행법(TACA)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

1993-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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