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억지수사 말썽/목격자 진술 토대로 용의자 2회 연행

교통사고 억지수사 말썽/목격자 진술 토대로 용의자 2회 연행

입력 1993-02-01 00:00
수정 199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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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뚜렷한 물증도 없이 뺑소니 교통사고 용의자로 지목한 시민을 2차례나 강제연행하는등 「억지 수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하오 8시40분쯤 같은달 23일의 서초구 반포상가 앞길 뺑소니 교통사고를 수사하면서 사고현장의 목격자들의 단순한 진술만을 토대로 고모씨(35·사업·강남구 압구정동)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고씨의 서울 1수 9716호 그랜저승용차까지 경찰서에 유치시킨채 고씨를 상대로 뺑소니 교통사고 사실여부를 추궁했으나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날 자정쯤 귀가시켰다.

그러나 경찰은 다음날인 28일 상오 고씨를 다시 연행,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거짓말탐지기등 갖가지 첨단 수사장비를 동원,3시간20분동안이나 고씨의 혐의사실을 밝히려 했으나 결국 혐의사실을 찾지못하고 집으로 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1993-0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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