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30일 93학년도 입시에서 이 학교에 지원했다가 낙방한 박소정양(19·서울Y여고졸)이 김종운총장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자체검산결과 채점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합격자 발표후 박양의 학부모가 학교에 여러차례 찾아와 「채점에 이상이 있다」며 항의했으나 자체 검산결과 전혀 이상이 없었다』면서 『채점은 대학의 재량권에 속하므로 답안지는 공개할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합격자 발표후 박양의 학부모가 학교에 여러차례 찾아와 「채점에 이상이 있다」며 항의했으나 자체 검산결과 전혀 이상이 없었다』면서 『채점은 대학의 재량권에 속하므로 답안지는 공개할수 없다』고 말했다.
1993-01-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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