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및 탄광지역 진흥을 위해 금년 예산에서 총 1천2백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자부가 30일 발표한 「93년도 석탄산업 조성사업비 집행계획 공고」내용에 따르면 탄광기계화에 1백억원,갱도굴진에 76억원,광산지역 진흥사업에 1백50억원,근로자 후생복지에 1백13억원의 배정됐다.
탄광기계화,갱도굴진등 생산지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전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모든 탄광이 보조대상이었으나 올해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성이 있거나 채탄기계화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탄광에만 지원한다.또 석탄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화 탄광에는 5%,폐광이직자 고용탄광에 대해는 10%의 보조금 우대지원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동자부는 이와 함께 수입유연탄이나 저질폐석을 유통시키는 탄광과 생산량을 조작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탄광은 내년말까지 보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동자부가 30일 발표한 「93년도 석탄산업 조성사업비 집행계획 공고」내용에 따르면 탄광기계화에 1백억원,갱도굴진에 76억원,광산지역 진흥사업에 1백50억원,근로자 후생복지에 1백13억원의 배정됐다.
탄광기계화,갱도굴진등 생산지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전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모든 탄광이 보조대상이었으나 올해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성이 있거나 채탄기계화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탄광에만 지원한다.또 석탄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화 탄광에는 5%,폐광이직자 고용탄광에 대해는 10%의 보조금 우대지원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동자부는 이와 함께 수입유연탄이나 저질폐석을 유통시키는 탄광과 생산량을 조작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탄광은 내년말까지 보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1993-01-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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