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물가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임금안정을 경제정책의 우선과제로 설정키로 한 것은 올바른 정책선택이라 하겠다.지난 87년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임금은 급속히 오른 반면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이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다.이것이 우리상품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을 제외한 전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92년말 현재 87년(38만7천원)에 비해 두배이상 올랐다.임금은 연평균 16%이상 오른데 반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89년을 기점으로 한자리수로 떨어졌다.임금인상률과 생산성증가율이 같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이 둔화되며 물가가 오르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임금이 단기간에 그것도 2배이상 오른데 문제가 있다.물론 과거에 억제되었던 임금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일시에2배로오르
면비록선진국기업이라도감당하기가어렵다.
92년 4·4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2·5% 수준에 이르는 등 우리경제가 위기를 맞고있는 것은 고률의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사분규가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고금리와 고임금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해 온 것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공금리를 인하했다.그리고 임금 안정에 정책의 과녁을 맞추려 하는 것 같다.그러나 임금은 금리처럼 정부가 결정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그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에 93년에도 임금이 높게 인상되고 산업현장에서 파업등 분규가 계속된다면 우리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우리경제는 현재 지난 80년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이 상황에서 노사가 양보하고 타협하여 산업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남미형 경제로의 추락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국민은 5공화국 시절 물가안정을 위해 고통을 분담한 일이 있다.지금은 위기관리를 위해 한단계 높은 고통의 분담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우리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이 위기관리의 주역이 되어야 할 때이다.근로자들은 나라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과다한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는 고통분담의 의지를 다져주기 바란다.우리의 노동운동도 이제는 임금문제보다는 고용문제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사용자도 근로자의 그런 의지와 노력을 후분배를 통해서 보상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해야할 것이다.
농업을 제외한 전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92년말 현재 87년(38만7천원)에 비해 두배이상 올랐다.임금은 연평균 16%이상 오른데 반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89년을 기점으로 한자리수로 떨어졌다.임금인상률과 생산성증가율이 같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이 둔화되며 물가가 오르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임금이 단기간에 그것도 2배이상 오른데 문제가 있다.물론 과거에 억제되었던 임금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일시에2배로오르
면비록선진국기업이라도감당하기가어렵다.
92년 4·4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2·5% 수준에 이르는 등 우리경제가 위기를 맞고있는 것은 고률의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사분규가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고금리와 고임금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해 온 것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공금리를 인하했다.그리고 임금 안정에 정책의 과녁을 맞추려 하는 것 같다.그러나 임금은 금리처럼 정부가 결정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그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에 93년에도 임금이 높게 인상되고 산업현장에서 파업등 분규가 계속된다면 우리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우리경제는 현재 지난 80년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이 상황에서 노사가 양보하고 타협하여 산업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남미형 경제로의 추락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국민은 5공화국 시절 물가안정을 위해 고통을 분담한 일이 있다.지금은 위기관리를 위해 한단계 높은 고통의 분담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우리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이 위기관리의 주역이 되어야 할 때이다.근로자들은 나라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과다한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는 고통분담의 의지를 다져주기 바란다.우리의 노동운동도 이제는 임금문제보다는 고용문제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사용자도 근로자의 그런 의지와 노력을 후분배를 통해서 보상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해야할 것이다.
1993-0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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