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상표·복제물 단속 강화/지적재산권 보호

불법상표·복제물 단속 강화/지적재산권 보호

입력 1993-01-29 00:00
수정 199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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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50년으로 연장검토/정부대책회의/CATV부문 외국인투자 허용키로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적재산권 위반사범 합동단속반」을 설치,불법상표나 불법복제 음반·CD·비디오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무기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저작권법」을 개정,저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법위반시의 벌칙을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에서 대폭 강화하는 한편 유선TV방송(CA­TV)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법무·상공·문화·공보·과기처장관과 외무차관,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미간 통상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현재 불법상표부착 신발이나 불법복제 음반·CD·비디오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대량으로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등 지적재산권 보호가 국내적으로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부처별로 대처방안을 마련,우선 법무부는 대검및 지방검찰청별로 지적재산권 합동단속반을 설치키로 했다.

또 문화부는 저작권법을 개정,위반시의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재범 이상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등에 대비,저작권보호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보처는 종합유선방송법에 대한 선진국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미국측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CA­TV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방송내용에 있어서도 외국인 프로그램을 30%이상 방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상공부는 불법상표를 부착한 신발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이고 관세청은 수출검사시 불법상표나 불법복제 CD·음반등이 수출되지 못하도록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밖에 과기처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조기에 제정,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최근 미국측이 우리나라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상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미통상법 스페셜301조에 의거,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강력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993-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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