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 불임클리닉시술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박휴상부장검사)는 27일 이 병원 불임클리닉 간호사 김혜경씨(30)와 간호보조원 조은숙씨(26)등 2명을 불러 참고인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경희의료원 불임클리닉 관계자등 참고인진술이 모두 끝남에 따라 28·29일 중으로 불임클리닉책임자 서병희씨(43·전 경희의대부교수)를 소환해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 위반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경희의료원 불임클리닉 관계자등 참고인진술이 모두 끝남에 따라 28·29일 중으로 불임클리닉책임자 서병희씨(43·전 경희의대부교수)를 소환해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 위반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1993-01-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