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꺾기」 특별단속/시은 등 50여곳 집중검사/은감원

금융기관 「꺾기」 특별단속/시은 등 50여곳 집중검사/은감원

입력 1993-01-28 00:00
수정 199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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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행위 적발땐 임원도 문책

은행감독원은 규제금리 인하조치로 수익감소를 우려한 은행들의 이른바 꺾기행위를 막기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27일 은행감독원은 검사1∼6국의 검사요원 2백여명을 시중은행과 지방및 외국계은행·신협·신용금고등 50여개금융기관에 보내 대출에 따른 예금강요,즉꺾기등 불건전 금융행위에 대해 정기검사및 수시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금융사고 예방대책의 이행여부와 함께 10여가지에 달하는 양건예금 행위를 집중단속하는데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한국은행도 지난 26일 은행의 여신담당 임원을 불러 금리인하에 따른 꺾기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독원은 이와함께 은행들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을 수시로 보고받아예금및 CD매출 급증이 꺾기에 의해 이뤄졌는지를 집중검사하고 조흥등 5대시중은행의 일일 자금흐름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전산망을 가동,불건전 금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은행의 꺾기에 대해서는 관련직원은 물론 해당임원까지 문책조치를 내리는등 엄중제재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리인하에 따라 1년짜리 통화채의 발행수익률을 연12.75%에서 12.5%로 내리는등 6종의 통화채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하고 환매조건부 국공채(RP)의 매매금리도 연12.5%에서 0.5%포인트 내려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993-0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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