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필요이상 입원시키기로/2곳 지정취소,나머지 경고 등 제재
산재지정 의료기관중 상당수가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거나 환자를 필요이상으로 오래 입원시키는 등 요양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지정취소등 행정제재를 받았다.
노동부는 25일 전국 2천8백11개 산재지정 의료기관중 2백57곳을 대상으로 입원환자의 외출·외박관리실태를 비롯,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수용 또는 진료비 부당청구여부등에 관해 불시점검을 벌인 결과 31%에 해당하는 80개 병·의원이 요양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적발된 의료기관중 요양관리가 부실하거나 환자를 부당하게 장기수용한 2개 병원에 대해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부당청구한 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한 1개 병원에 대해서는 3개월동안 산재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부당청구 진료비가 50만원 이하이거나 환자외출·외박 관리대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병원 또는 환자의 상처나 병명이 진료과목과 일치하지 않는 등 나머지 77개 지정의료기관에 대해서는경고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이들 병원에서 부당하게 장기요양중이던 환자 4백85명에 대해서는 각각 ▲치료종결(1백4명) ▲전문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41명) ▲통원치료(1백80명) ▲기타(1백60명)등의 조치를 취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중 상당수가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거나 환자를 필요이상으로 오래 입원시키는 등 요양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지정취소등 행정제재를 받았다.
노동부는 25일 전국 2천8백11개 산재지정 의료기관중 2백57곳을 대상으로 입원환자의 외출·외박관리실태를 비롯,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수용 또는 진료비 부당청구여부등에 관해 불시점검을 벌인 결과 31%에 해당하는 80개 병·의원이 요양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적발된 의료기관중 요양관리가 부실하거나 환자를 부당하게 장기수용한 2개 병원에 대해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부당청구한 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한 1개 병원에 대해서는 3개월동안 산재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부당청구 진료비가 50만원 이하이거나 환자외출·외박 관리대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병원 또는 환자의 상처나 병명이 진료과목과 일치하지 않는 등 나머지 77개 지정의료기관에 대해서는경고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이들 병원에서 부당하게 장기요양중이던 환자 4백85명에 대해서는 각각 ▲치료종결(1백4명) ▲전문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41명) ▲통원치료(1백80명) ▲기타(1백60명)등의 조치를 취했다.
1993-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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