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공판 연기

장세동씨 공판 연기

입력 1993-01-22 00:00
수정 199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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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륭웅부장판사)는 21일 5공비리사건과 관련,대통령경호실법 위반(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안기부장 장세동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과 검찰측이 변론재개신청을 해옴에따라 다음달 9일 공판을 다시 열어 증인 채택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변호인단은 이에앞서 지난 20일 문제가 된 일해재단(현세종재단)영빈관 건립목적과 관련한 증인신청등을 위해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요청을 재판부에 냈으며 검찰도 이에맞서 공소유지를 위해 같은 요청을 했다.

1993-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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