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20일 소설가 황석영씨의 북한방문기를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창작과 비평사」주간 이시영피고인(41·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연구목적 등으로 불온서적을 소지했다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이피고인에게 일부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피고인이 게재한 북한방문기는 북한사회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 북한체제의 상대적 우월성과 김일성의 지도력을 편향되게 찬양하고 있어 이적표현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피고인이 게재한 북한방문기는 북한사회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 북한체제의 상대적 우월성과 김일성의 지도력을 편향되게 찬양하고 있어 이적표현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1993-01-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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