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등 사유 거주않고 집 매각/양도세부과는 잘못”

“전근 등 사유 거주않고 집 매각/양도세부과는 잘못”

입력 1993-01-20 00:00
수정 199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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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심 파기

주택매입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하지 않은채 과세기간중 이를 매각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19일 최경식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17동 1108호)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을 매입한후 양도소득세 비과세기간인 거주 3년,보유 5년이 지나지 않은채 매도했다 하더라도 질병,전근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6조4항1조(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86년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근무지 변경등의 이유로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살다 87년 이를 매도,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1993-0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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