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심확정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8일 경기 안성군청에서 8급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이강직씨의 부인 이윤자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이 과로로 인해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공무상질병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이씨는 고혈압·뇌혈관장애 등을 앓고 있는 상태인데도 야근을 하거나 집에서까지 일을 했으며 승진전보발령뒤에는 일요일에도 정상출근해 잔무를 처리하는등 업무부담이 과중했음이 인정된다』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자씨는 남편 이씨가 91년 4월23일 새벽 뇌졸중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남편의 사망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8일 경기 안성군청에서 8급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이강직씨의 부인 이윤자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이 과로로 인해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공무상질병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이씨는 고혈압·뇌혈관장애 등을 앓고 있는 상태인데도 야근을 하거나 집에서까지 일을 했으며 승진전보발령뒤에는 일요일에도 정상출근해 잔무를 처리하는등 업무부담이 과중했음이 인정된다』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자씨는 남편 이씨가 91년 4월23일 새벽 뇌졸중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남편의 사망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3-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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