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세무규제 및 업무용 판정기준이 까다로워 짐에 따라 기업들이 토지 등 부동산을 서둘러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에 대해 25%의 특별 부가세를 징수한 결과 지난 91년에는 2천5백67억원으로 전년(1천2백64억원)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양도차익은 사업 연도별 소득에 합산돼 20∼34%에 이르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별도로 특별 부가세도 내야한다.
특별 부가세가 대폭 증가한 것은 강력한 세무규제 외에도 공공 사업용 토지양도 등에 대한 세금이 91년부터 전액감면에서 50% 감면으로 바뀐데다 기업들이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부동산 매각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에 대해 25%의 특별 부가세를 징수한 결과 지난 91년에는 2천5백67억원으로 전년(1천2백64억원)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양도차익은 사업 연도별 소득에 합산돼 20∼34%에 이르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별도로 특별 부가세도 내야한다.
특별 부가세가 대폭 증가한 것은 강력한 세무규제 외에도 공공 사업용 토지양도 등에 대한 세금이 91년부터 전액감면에서 50% 감면으로 바뀐데다 기업들이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부동산 매각에 나섰기 때문이다.
1993-0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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