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와타나베 미치오(도변 미지웅)일본부총리겸 외상은 18일 지금까지 일정부가 부정해왔던 「집단적 안전보장의 참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
교도(공동)통신에 따르면 스페인을 방문중인 와타나베 외상은 이날 수행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최근 헌법 개정문제가 집권 자민당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 『지금까지의 헌법 해석은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헌으로 간주했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특정 국가가 세계의 경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분쟁 방지·분쟁해결에 참가하는 집단적 안전보장은 21세기의 불가피한 정치과제』라고 말했다.그는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에 대해 『평화유지군(PKF)에 대한 참가도 국회승인이 없을 경우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가기를 희망해도,정상적인 PKO도 참여할 수 없는 국가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며 조속히 PKF 동결을 해제해야한다는 견해를 아울러 제시했다.
교도(공동)통신에 따르면 스페인을 방문중인 와타나베 외상은 이날 수행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최근 헌법 개정문제가 집권 자민당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 『지금까지의 헌법 해석은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헌으로 간주했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특정 국가가 세계의 경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분쟁 방지·분쟁해결에 참가하는 집단적 안전보장은 21세기의 불가피한 정치과제』라고 말했다.그는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에 대해 『평화유지군(PKF)에 대한 참가도 국회승인이 없을 경우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가기를 희망해도,정상적인 PKO도 참여할 수 없는 국가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며 조속히 PKF 동결을 해제해야한다는 견해를 아울러 제시했다.
1993-01-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