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살해」 사병 무죄 선고/대법,원심 파기

「동료살해」 사병 무죄 선고/대법,원심 파기

입력 1993-01-18 00:00
수정 199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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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만으론 유죄인정 못해”/작년 내무반 수류탄투척사건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7일 군복무중 부대 내무반에서 수류탄을 터뜨려 동료병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창희피고인(23·일병·육군32사단 98연대)에 대한 군용물절도및 폭발물사용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의 군검찰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육군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1월 6일 상오 10시 30분쯤 충남 태안군 소원면 부대 내무반에서 평소 동료병사들이 자신을 따돌리는데 불만을 품고 탄약고에서 훔친 수류탄 1발을 터뜨려 한모 일병등 동료병사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4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었다.

1993-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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