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군의원이 이를 속이고 40여일간이나 의정활동을 하고 일비도 1백여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충북 청원군의회 장원재의원(50·청원군 문의면 미천리)은 지난 91년 8월 교육위원회 선거와 관련,김모 후보로 부터 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나 이를 속이고 93년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회에 참석하는등 40여일간의 의정활동비 1백여만원을 수령했다는 것.
이에대해 군의회관계자는 『15일중으로 장의원에 대한 의원직 퇴직절차와 함께 그동안 지급한 일비등도 회수하겠다』고 설명.<청주=김동진기자>
충북 청원군의회 장원재의원(50·청원군 문의면 미천리)은 지난 91년 8월 교육위원회 선거와 관련,김모 후보로 부터 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나 이를 속이고 93년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회에 참석하는등 40여일간의 의정활동비 1백여만원을 수령했다는 것.
이에대해 군의회관계자는 『15일중으로 장의원에 대한 의원직 퇴직절차와 함께 그동안 지급한 일비등도 회수하겠다』고 설명.<청주=김동진기자>
1993-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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