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첫 「전상」 판정/보훈처 12명에

고엽제 후유증 첫 「전상」 판정/보훈처 12명에

입력 1993-01-16 00:00
수정 199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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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무료진료 혜택

고엽제 후유증 환자 12명이 처음으로 「전상」판정을 받았다.

보훈처는 15일 지금까지 국방부로부터 서류통보를 받은 고엽제 후유증환자 2백38명에 대해 보훈병원등 3개 지정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벌인 결과 이중 월남전 참전용사 박우일씨등 12명에 대해 상이등급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박씨등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료진료와 함께 최고 56만4천2백원에서 최저 31만8천2백원의 상이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한편 대한파월유공전우회(회장 황문길)는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3월중 미한 다우 케미컬사등 7개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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