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료 일방인상 강력단속/교통부/사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버스료 일방인상 강력단속/교통부/사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입력 1993-01-16 00:00
수정 199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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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5일 버스업계가 경영난의 심화,요금인상시기지연등을 이유로 20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에서 시내버스요금을 올려받기로 한데대해 인가요금초과 수수업체에 대해서는 사회혼란방지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날 서울등 해당도시에서 자율요금수수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20일부터 임의로 요금을 받는 업체는 사업의 정지및 취소·과징금·과태로·벌금등을 부과,엄중한 처벌을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교통부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도 정부방침을 알리고 요금 임의수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것을 촉구했다.

1993-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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