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신천동부지 “건축규제에 묶였다” 인정/4백83억 환급결정… 무리한과세 시정 기대
국세청의 토지초과이득세부과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세심판소가 단일 필지로는 규모가 가장 큰 포철의 대치동 부지와 롯데쇼핑의 신천동 부지에 대한 토초세 부과가 잘못이라고 심판,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심판소측이 지난해 9∼10월 현대산업개발의 테헤란로 사옥부지와 롯데그룹의 잠실제2롯데월드부지에 대한 토초세 심판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과 비교되는 결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정책을 수립,강행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토초세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심판소는 최근 이근영소장 주재로 심판관 합동회의를 열어 포철과 롯데쇼핑이 심판을 청구한 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들에게 부과한 토초세 2백73억원(포철)및 2백10억원(롯데쇼핑)은 토초세법상의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 91년 11월 90년도 토지초과이득세예정과세를 하면서 포항제철이 소유한 강남구 대치동의 경영정보센터건립부지 5천2백89평과 롯데쇼핑의 송파구 신천동 소재 업무용 건물 신축부지 6천7백14평에 대해 과세결정기간 종료일인 90년말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판정,토초세를 부과했다.
심판소는 포철 부지의 경우 정부의 건축허가제한 및 착공제한조치로 4백39일간 착공이 불가능했고,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을 가산하면 92년 3월12일까지는 유휴토지로 판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롯데쇼핑의 부지 역시 정부의 조치로 4백7일간 착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92년2월8일까지는 유효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국제심판소의 결정은 법원의 1심판결에 해당되는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이미 납부한 세금과 납부시점부터 기산한 정기예금이자를 합해 돌려주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유휴토지여부를 재조사해과세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 기업들은 수도권인구분산 정책에 따라 당분간 허가가 날수없는 건축물인줄 알면서도 토초세를 피하기 위해 정부에 건축심의를 요청하는등 법규를 악용한다고 판단해 토초세를 과세했다』며 『심판소가 지나치게 법논리에 얽매여 토초세제의 골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걱정했다.
토초세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사실 토초세법을 만들때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무리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면서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인 부동산 투기가 어느정도 잡혔으므로 이제는 미비점을 고쳐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정부는 최근 토초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개정작업을 통해 무리없이 합리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박재범기자>
국세청의 토지초과이득세부과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세심판소가 단일 필지로는 규모가 가장 큰 포철의 대치동 부지와 롯데쇼핑의 신천동 부지에 대한 토초세 부과가 잘못이라고 심판,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심판소측이 지난해 9∼10월 현대산업개발의 테헤란로 사옥부지와 롯데그룹의 잠실제2롯데월드부지에 대한 토초세 심판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과 비교되는 결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정책을 수립,강행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토초세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심판소는 최근 이근영소장 주재로 심판관 합동회의를 열어 포철과 롯데쇼핑이 심판을 청구한 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들에게 부과한 토초세 2백73억원(포철)및 2백10억원(롯데쇼핑)은 토초세법상의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 91년 11월 90년도 토지초과이득세예정과세를 하면서 포항제철이 소유한 강남구 대치동의 경영정보센터건립부지 5천2백89평과 롯데쇼핑의 송파구 신천동 소재 업무용 건물 신축부지 6천7백14평에 대해 과세결정기간 종료일인 90년말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판정,토초세를 부과했다.
심판소는 포철 부지의 경우 정부의 건축허가제한 및 착공제한조치로 4백39일간 착공이 불가능했고,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을 가산하면 92년 3월12일까지는 유휴토지로 판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롯데쇼핑의 부지 역시 정부의 조치로 4백7일간 착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92년2월8일까지는 유효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국제심판소의 결정은 법원의 1심판결에 해당되는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이미 납부한 세금과 납부시점부터 기산한 정기예금이자를 합해 돌려주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유휴토지여부를 재조사해과세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 기업들은 수도권인구분산 정책에 따라 당분간 허가가 날수없는 건축물인줄 알면서도 토초세를 피하기 위해 정부에 건축심의를 요청하는등 법규를 악용한다고 판단해 토초세를 과세했다』며 『심판소가 지나치게 법논리에 얽매여 토초세제의 골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걱정했다.
토초세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사실 토초세법을 만들때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무리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면서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인 부동산 투기가 어느정도 잡혔으므로 이제는 미비점을 고쳐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정부는 최근 토초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개정작업을 통해 무리없이 합리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박재범기자>
1993-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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