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남자접대부/여성손님상대 윤락… 지배인 영장

노래방에 남자접대부/여성손님상대 윤락… 지배인 영장

입력 1993-01-14 00:00
수정 199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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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경노래방 지배인 오호순씨(37)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인 이사국씨(50)를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지금까지 허가없이 노래방을 차려놓고 10대 이모군(19)등 남자접대부 4명을 고용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외박까지 시키는등 불법적으로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노래방안에 3∼4평 규모의 방8개를 만들어 놓고 여성손님들을 상대로 양주 1병에 6만원,안주 1접시에 3만원을 받고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3-0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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