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사 불복 결근 근로자해고는 잘못/대법원 판결

부당인사 불복 결근 근로자해고는 잘못/대법원 판결

입력 1993-01-14 00:00
수정 199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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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13일 회사측의 잦은 전근인사에 반발,출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전 함태탄광 묵호출장소직원 김선영씨(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88의 6)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부당한 인사를 거부해 직장을 이탈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중앙노동위원회측의 상고를 기각,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3-0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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