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푸대접받는 장애인 취업알선 동분서주/사업장 민원처리 등 뒷바라지/고용 불평등 해소위한 각종 제도개선에도 앞장
노동부 직업안정국 장애인고용과의 이재윤계장(31)은 취업과 복지에 관한한 장애인들에게 있어선 반가운 존재임에 틀림없다.
정상인과 다른 근로조건을 가진 장애인들로선 취업과 사회 진출이 성한 사람보다 더 어렵다.불꽃튀는 생존경쟁 속에서 아무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현실에서 그나마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노심초사하는 이계장은 장애자들에게는 큰 희망이다.
지난해 3월부터 장애인 고용과에서 숱한 장애인들을 접촉하며 아직까지 불모지대나 다름없는 「장애인고용」업무에 남다른 노력을 쏟고 있는 이계장은 새해를 맞아 장애인 한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고심이다.
지난 88년 노동부에 발을 들여놓은후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본부 보험관리과 재해보상과를 거쳐 현재 장애인고용업무를 맡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가장 애착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장애인은 모두 43만6천명이나 됩니다.이중에 12만5천명이 대부분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몸담고 있고 대기업엔 8천2백여명만이 고용돼 있는 사실을 볼때 이들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얼마만큼 열악한지 알수 있지요』
이씨는 이렇게 장애인고용이 잘 안되는 이유중 가장 큰 요인은 인식부족임을 거침없이 밝힌다.
기업이윤만을 내세우는 사업주들의 입장과 장애인 자신들의 준비미흡등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지만 장애인을 보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문제해결이 결코 쉽지 않으리란 설명이다.
『장애인고용문제는 조급히 서두를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6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용의무가 완전히 준수되지 않고 있습니다.적어도 5∼10년정도 여유를 갖고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해 회계학 석사학위소유자인 경증소아마비환자가 찾아왔을 때 도움이 되지 못했던 일과 장애인이란 이유로 부당해고당한 한 장애인의 호소에 몹시 가슴 아팠다는 이씨는 지난해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시 융자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엔 장애인직업훈련에 드는 시간과 시설을 장애인에게 맞도록 바꾸고 작업장에서 장애인 적응훈련때 철저하게 현장적응훈련 위주로 바꾸는 등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취업과 직업훈련의 길을 트겠다고 단단히 벼른다.
『이젠 기업주나 장애인·전문가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단 한명이라도 장애인고용을 늘리겠다는 사업주의 인식과 스스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장애인들의 노력 그리고 현실에 대한 질책만 일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대안이 맞물릴 때 장애인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지요』<김성호기자>
노동부 직업안정국 장애인고용과의 이재윤계장(31)은 취업과 복지에 관한한 장애인들에게 있어선 반가운 존재임에 틀림없다.
정상인과 다른 근로조건을 가진 장애인들로선 취업과 사회 진출이 성한 사람보다 더 어렵다.불꽃튀는 생존경쟁 속에서 아무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현실에서 그나마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노심초사하는 이계장은 장애자들에게는 큰 희망이다.
지난해 3월부터 장애인 고용과에서 숱한 장애인들을 접촉하며 아직까지 불모지대나 다름없는 「장애인고용」업무에 남다른 노력을 쏟고 있는 이계장은 새해를 맞아 장애인 한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고심이다.
지난 88년 노동부에 발을 들여놓은후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본부 보험관리과 재해보상과를 거쳐 현재 장애인고용업무를 맡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가장 애착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장애인은 모두 43만6천명이나 됩니다.이중에 12만5천명이 대부분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몸담고 있고 대기업엔 8천2백여명만이 고용돼 있는 사실을 볼때 이들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얼마만큼 열악한지 알수 있지요』
이씨는 이렇게 장애인고용이 잘 안되는 이유중 가장 큰 요인은 인식부족임을 거침없이 밝힌다.
기업이윤만을 내세우는 사업주들의 입장과 장애인 자신들의 준비미흡등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지만 장애인을 보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문제해결이 결코 쉽지 않으리란 설명이다.
『장애인고용문제는 조급히 서두를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6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용의무가 완전히 준수되지 않고 있습니다.적어도 5∼10년정도 여유를 갖고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해 회계학 석사학위소유자인 경증소아마비환자가 찾아왔을 때 도움이 되지 못했던 일과 장애인이란 이유로 부당해고당한 한 장애인의 호소에 몹시 가슴 아팠다는 이씨는 지난해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시 융자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엔 장애인직업훈련에 드는 시간과 시설을 장애인에게 맞도록 바꾸고 작업장에서 장애인 적응훈련때 철저하게 현장적응훈련 위주로 바꾸는 등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취업과 직업훈련의 길을 트겠다고 단단히 벼른다.
『이젠 기업주나 장애인·전문가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단 한명이라도 장애인고용을 늘리겠다는 사업주의 인식과 스스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장애인들의 노력 그리고 현실에 대한 질책만 일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대안이 맞물릴 때 장애인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지요』<김성호기자>
1993-01-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