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먹기가 불안하다/소보원,서울등 5대도시약국424곳실태·설문조사

약사먹기가 불안하다/소보원,서울등 5대도시약국424곳실태·설문조사

입력 1993-01-13 00:00
수정 199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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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서 약사가족 등 무자격자가 조제/일부는 면허증 게시않고 처방전 무시/의보적용 28% 불과… 인구 1,127명에 약사 1명꼴

약사먹기가 불안하다.시중에 개설된 약국 5개중 한곳은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해 팔고있으며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최근 서울·부산등 전국 주요 5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약국 4백24개업소를 대상으로 「약국의 의약품 판매현황」에 관한 실태(93개약국)와 설문(3백30개약국)조사를 벌인결과 밝혀졌다.조사에 따르면 실태조사 대상 93개 약국중 22.6%인 21개 업소에서 약사의 가족이나 종업원등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해 주고있으며 이들의 조제횟수도 전체 조제횟수의 2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제21조와 35조에는 약사가 아니면 약을 조제할수 없으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약국개설자와 약사는 약사면허증을 약국내의 잘보이는곳에 부착토록 되어있음에도 전체의 19.4%인 18개 약국이 면허증을 게시하지않았다.

더욱이 일부 약국의 경우 처방전없이 약을 조제해주고 있어 조제약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약물사고 발생시 대응책이 전무한 상황이다.약사법에는 약사가 조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처방전을 작성토록하고 있다.처방전에는 제조연월일과 용법·용량,조제자및 환자의 성명등을 기재해야하며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한다.

한편 야간이나 새벽,공휴일등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수 없어 약국을 찾는 이용자가 의외로 많은 시기다.그러나 일요일에 문을 여는 약국은 전체의 16.7%에 불과했으며 평일에도 7∼9시사이에 문을 열고 9∼11시에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작 필요할때는 의약품구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시행된지 3년이 넘은 약국의료보험 제도의 활용이 월평균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볼때 28%에 불과해 약국의료보험 적용비율이 매우 낮은 사실도 지적됐다.

현재 국내 약국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전국에 1만9천9백17개(91년기준)가 있으며 약사수는 3만8천여명.이는 지난 80년에 비해 각각 약국 38%,약사 34.2%가 늘어난 수치다.약사 1인당 인구는 1천1백27명으로 매년 그 수치가 낮아지는 추세.

국가별로는 인구 1만명당 일본이 10명으로 가장많고 프랑스 9.3명,미국 6.7명,캐나다 6.2명,독일 5.1명,네덜란드 1.3명등이다.이에비해 우리나라는 1만명당 8.9명으로 아플때 약국을 찾는 수요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수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내 약국의 평균 약사수는 1.24명이며 약사1명과 보조인력1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전체의 50.6%로 가장 많았다.약사1명만 근무하는 약국도 전체의 18.2%인 60개소를 차지해 대다수의 약국이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사실도 조사됐다.<손남원기자>
1993-01-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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