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가계대출 신용조사 생략/5백만원이하 약정서로 대체

국민당/가계대출 신용조사 생략/5백만원이하 약정서로 대체

입력 1993-01-13 00:00
수정 199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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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은 5천만원까지로

국민은행은 5백만원 이하의 가계자금을 받을 때 고객에 대해 실시하던 신용조사를 없애고 대출서류도 약정서 한장으로 대체하는등 대출절차를 대폭 줄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계대출의 경우 기존에 고객으로부터 융자신청서를 받고 신용조사를 거쳐 약정서를 작성한뒤 융자해주던 것을 약정서만 받기로 했으며 급여이체를 하는 고객에게는 새로 자동대출의 기본한도를 5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얹어 주기로 했다.

기업자금을 빌려줄 때는 신용조사 생략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제조업체에 대해 5천만원까지 운전자금을 대출해줄때 소요자금의 산정을 생략하던 것을 1억원으로 늘렸다. 이와함께 신용조사서 작성을 간편하게 할 수있는 기업의 대출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융자에 필요한 차용신청서와 승인신청서를 한장으로 간소화했다.

또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나 기업체에 근무하는 봉급생활자에 대한 무보증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우량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할인시에는 연대보증인 없이 무보증으로 하는 할인범위도 크게 늘렸다.

이밖에 주택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대해 5천만원까지는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담보가치를 시가 기준으로 평가해 주는 한편 대출기일도 1주일에서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1993-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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