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인 독성화학물 수입 차질/포스겐 등 43종 규제… 연 1조 피해예상/정부,산업보호위해 특별법제정 방침
화학무기의 원료가 되는 독성화학물질의 생산및 수출입을 규제하는 「화학무기 금지협약」이 오는 13일 공식서명됨에 따라 국내 정밀화학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밀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독성화합물질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협약의 체결로 수출입절차가 복잡해지는등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원료의 적기공급이 어렵고 원료물질의 가격상승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선진국의 수출규제시 국내화학제품 생산시설의 정상가동이 어렵게 되며 원료의 가격상승은 정밀화학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생산은 연간 9조원정도이며 수입이 1조원,수출 3천억원으로 국내수요가 총 10조1천억원에 이르고 있다.이중 독성화합물질인 포스겐(폴리우레탄의 원료인 TDI를 제조하는데 사용)등 43개 규제대상물질의 내수규모는 약6조6백억원인데 산업연구원은 『원료물질의 가격상승과 관련제품의 무역규제시 우리나라의 생산차질등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연간 1조2천2백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협약이 현재는 43개 물질을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규제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규제대상물질을 사용하거나 규제대상물질이 포함된 제품」으로까지 규제범위가 확대되고 선진국이 관련기술의 이전을 기피할 것으로 보여 국내정밀화학업계의 생산과 수출입,연구개발및 신규투자등 제반활동이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제대상물질의 국내생산규모는 연간 12만t으로 이 가운데 포스겐이 9만6천t으로 가장 많다.생산업체로는 동양화학과 한국화인케미컬 동서석유화학 한양BASF 삼양화성 한국폴리올등 6개사가 있고 수요업체는 30여개업체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규제대상물질의 국내생산및 수출입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95년에 발효되는 화학무기금지 협약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성화학물질의 이전과 수출입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화학무기의 원료가 되는 독성화학물질의 생산및 수출입을 규제하는 「화학무기 금지협약」이 오는 13일 공식서명됨에 따라 국내 정밀화학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밀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독성화합물질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협약의 체결로 수출입절차가 복잡해지는등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원료의 적기공급이 어렵고 원료물질의 가격상승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선진국의 수출규제시 국내화학제품 생산시설의 정상가동이 어렵게 되며 원료의 가격상승은 정밀화학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생산은 연간 9조원정도이며 수입이 1조원,수출 3천억원으로 국내수요가 총 10조1천억원에 이르고 있다.이중 독성화합물질인 포스겐(폴리우레탄의 원료인 TDI를 제조하는데 사용)등 43개 규제대상물질의 내수규모는 약6조6백억원인데 산업연구원은 『원료물질의 가격상승과 관련제품의 무역규제시 우리나라의 생산차질등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연간 1조2천2백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협약이 현재는 43개 물질을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규제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규제대상물질을 사용하거나 규제대상물질이 포함된 제품」으로까지 규제범위가 확대되고 선진국이 관련기술의 이전을 기피할 것으로 보여 국내정밀화학업계의 생산과 수출입,연구개발및 신규투자등 제반활동이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제대상물질의 국내생산규모는 연간 12만t으로 이 가운데 포스겐이 9만6천t으로 가장 많다.생산업체로는 동양화학과 한국화인케미컬 동서석유화학 한양BASF 삼양화성 한국폴리올등 6개사가 있고 수요업체는 30여개업체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규제대상물질의 국내생산및 수출입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95년에 발효되는 화학무기금지 협약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성화학물질의 이전과 수출입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1993-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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